“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건강보험, 형평성 논란 커지는 이유

건강보험료 격차가 만든 균열
개편 필요성 점점 커진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구조적 불평등 / 출처 : 연합뉴스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최근 이 제도를 둘러싼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지적되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는 각 그룹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와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도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 재산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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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구조적 불평등 / 출처 : 연합뉴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며, 회사와 개인이 각각 50%를 부담한다.

이 방식은 겉보기에는 공정해 보이지만,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에게는 큰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매년 인상되며, 올해 기준으로 월 900만 원을 초과한다. 반면 하한액은 월 1만 9780원으로 3년째 동결됐다.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상한액에 근접한 금액을 내지만 실제로는 보험료에 비해 훨씬 부족한 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런 구조가 고소득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불러온다는 해석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 vs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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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구조적 불평등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된다. 문제는 재산이 적은 세대가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재산이 적은 가입자는 1만 원당 20.36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재산이 많은 가입자는 1만 원당 0.63원만 부담한다.

이는 재산 규모가 작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 역시 복잡하고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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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구조적 불평등 / 출처 : 연합뉴스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재산에 등급을 매기고, 등급별 점수에 단가를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가입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다가온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부과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원화된 부과 방식은 제도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단순화하면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해 재산 규모에 비례한 공정한 부과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역진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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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구조적 불평등 / 출처 : 연합뉴스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적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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