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4400만 원으로 확대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제도, 작년 역대 최대 규모
이달 17일까지 하반기분 신청 가능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높아진다니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세청이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과 자동신청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더 넓어진 근로장려금 문턱, 누가 받을 수 있나
3일 국세청은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인한 세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조치다.
또한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신규 동의 대상자가 96만 명으로 전년보다 69만 명 급증했다.
이로 인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한번 동의만 해두면 2년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현금 지원 제도로, 한국은 2009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이다.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기준이 완화되면서 507만 가구에 총 5조 6000억 원, 가구당 평균 109만 원이 지급되어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수급자 비율이 2018년 24.2%에서 2023년 32.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 빈곤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클릭 몇 번으로 신청 완료, 주의할 점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포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자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일괄 지급되며,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포함해 약 190만 가구에 1조 8000억 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단,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정기 신청기간(5월1일~6월2일)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관련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