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잘못 거뒀간 내 돈 “이제서야 돌려준다”…7만 명 기대감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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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부당 과세 환급
폐업 소상공인 107억 원
구직지원금 이제 비과세
Small Business Tax Refund
국세청, 폐업 소상공인에 소득세 107억 원 환급 (출처-연합뉴스)

구직지원금에 부과된 세금이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에게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

국세청은 11월 27일, 지난 2020년부터 지급된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했다며, 이를 비과세로 재해석하고 총 107억 원 규모의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과세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환급 대상자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구직지원금을 받고 소득세를 납부한 폐업 소상공인 약 7만 명이다.

10년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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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폐업 소상공인에 소득세 107억 원 환급 (출처-연합뉴스)

구직지원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지원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과세 대상은 법령에 명시된 항목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구직지원금은 과세 항목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기관과 국세청이 관행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해왔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22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과세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판단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해 환급을 결정하게 됐다.

최소 107억 원 환급…2025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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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폐업 소상공인에 소득세 107억 원 환급 (출처-연합뉴스)

환급 대상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구직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이들이 납부한 소득세 규모는 약 107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해당 기간 동안 이미 납부된 세금은 환급하고, 향후에는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환급 대상”이라며 “국세청은 국민 입장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으로 해석”…재기 지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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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폐업 소상공인에 소득세 107억 원 환급 (출처-연합뉴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세법 해석 변경이 아닌 ‘적극행정’의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법 해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고, 과거 잘못 거둔 세금까지 환급하기로 한 점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과세당국이 자체 판단에 따라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환급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회복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세청은 향후에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세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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