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이제 살아있을 때 쓴다
노후 걱정 덜어줄 새 제도 나온다

사망한 뒤에야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이제는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4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작되면서 오랜 기간 보험료를 부어온 고령층에게 새로운 노후 생활비 마련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와 보험사들이 서둘러 준비에 나서면서, 노인 빈곤 완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사망보험금, 매달 생활비로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사들은 10월 출시를 목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 중이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받을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당겨 매달 연금처럼 받는 방식이다.
기존의 해약환급금 전환은 보험금을 전부 연금으로 바꾸는 구조라 사망보험금이 사라졌지만, 이번 제도는 일부만 유동화해도 나머지는 그대로 남길 수 있어 훨씬 유연하다.
현재 유동화 대상은 약 33만 9천 건, 총액으로 11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연금형 상품은 매달 받는 금액이 최소한 본인이 내던 월 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된다.
보험사가 계약 유지에 대비해 쌓아둔 적립금(책임준비금)의 일부를 매달 깎아 지급하는 구조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적립금이 많아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20년간 3600여만 원을 낸 뒤 65세부터 받는다면 월 18만 원, 80세부터 받으면 월 24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사망보험금도 그대로 보장된다.
보험계약대출처럼 이자가 붙거나 상환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요양·간병 등 서비스형은 내년에
현금이 아닌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은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와 보험을 결합하려면 제휴업체 선정과 운영 방식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에 입소비 일부를 대신 내주거나,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치료와 생활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회의를 이어가며 서비스 범위를 정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 제도를 아는 사람이 적다”며 가입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가입 전 수령액과 남는 사망보험금 규모를 충분히 설명하고,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망보험금은 단순한 사후 보장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로도 쓸 수 있게 된다.
평생 부어온 보험료가 노후 생활에 숨통을 틔워주는 ‘두 번째 월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