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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4명 중 3명은 스쿨존 처벌 규정을 모름
-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5년 내 최다
- 단속 강화와 시설 개선 시급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다수가 처벌 규정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 민식이법 처벌 규정을 아는 운전자는 24.6%에 불과
-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526건 발생
- 주요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마련되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75%가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을 모르고 있으며,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526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시 가중처벌
- 운전자 1,400명 중 스쿨존 제한속도 인지율은 90.4%
- 주요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203건)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156건)
- 특정 스쿨존에서 상습적인 과속 문제 지적
- 경찰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함
운전자 4명 중 3명, 처벌 규정 몰라
지난해 스쿨존 사고는 5년 내 최다
“단속 강화와 시설 개선 시급”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비극을 막기 위해 법까지 만들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운전자 상당수는 스쿨존 사고 시 처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처벌은 강화됐지만…운전자 75%는 “몰라요”

지난 21일 AXA손해보험이 공개한 ‘2024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4명 중 3명은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식이법은 무엇인가요?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부과 가능
- 징역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규정됨
조사 결과, 운전자 1,400명 중 스쿨존 제한속도(시속 30㎞)를 아는 비율은 90.4%에 달했지만, 사고 시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를 정확히 인지한 경우는 24.6%에 불과했다.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모르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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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처벌 강화가 스쿨존 사고 줄일까?
이러한 운전자들의 낮은 경각심은 실제 사고 통계로도 증명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26건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156건, ‘신호위반’이 1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이 있어도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교통안전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정 지점은 여전히 ‘과속 질주’…실질적 대책 시급

상습적인 과속이 이뤄지는 곳은 정해져 있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속도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어린이집 앞으로, 한 해 동안 무려 1만 7,554건이 단속됐다.
하루 평균 48건의 차량이 아이들의 통학로에서 과속을 한 셈이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49.2%)와 ‘스쿨존 안내 강화'(47.0%)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특정 지점에서 매년 수만 건의 속도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상습 위반 지점을 집중 점검하고, 홍보와 현장 단속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