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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픽티바와 특허 소송
- OLED 기술 번인 해결 관련
- 삼성, 항소 계획 중
삼성전자가 아일랜드 기업 픽티바와의 특허 소송에서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 삼성은 픽티바의 OLED 관련 기술을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 미국 텍사스 법원은 약 2740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삼성은 항소와 함께 특허 유효성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에서 아일랜드의 픽티바와의 소송에서 OLED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로 인해 약 2740억 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번인 현상을 줄이는 OLED 기술로, 픽티바는 이 기술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삼성의 무단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 미국 텍사스 동부 법원은 삼성에게 두 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 삼성은 이번 결과에 항소 의지를 표명하며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사례로 주목됩니다.
아일랜드 기업 픽티바,
“삼성 스마트폰·TV가 특허 침해” 주장…
삼성 “항소할 것”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 화면이 정말 선명하고 쨍하다. 그런데 이런 선명한 화면을 오래 쓰다 보면 특정 부분이 얼룩지거나 잔상이 남는 ‘번인(burn-in)’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두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일랜드의 한 특허 전문 기업,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억 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핵심 쟁점은 ‘OLED’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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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특허 침해, 타당할까?

이번 소송의 핵심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OLED는 화면의 작은 점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이라 색감이 풍부하고 선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오래 사용하면 특정 색상, 특히 파란색 소자가 다른 색보다 빨리 닳아 화면에 얼룩덜룩한 자국이 남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번인 현상이다.
픽티바는 원래 독일의 유명 조명 회사인 오스람(Osram)에서 개발한 수백 개의 OLED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다.
픽티바는 자신들이 이 번인 현상을 줄이고 화면 밝기를 고르게 유지하는 중요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OLED 기술은 무엇이며, 번인 현상은 무엇인가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화면의 각 픽셀이 스스로 빛을 내는 기술로, 선명한 색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사용 시 특정 색상, 특히 파란색 소자가 빨리 마모되어 화면에 얼룩이 남는 번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 번인: 특정 색상 소자 마모로 인한 화면 잔상 문제.

그리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TV 등 주력 제품에 이 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해 큰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삼성 “억울하다”…즉각 항소
이번 배심원 평결이 픽티바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다. 픽티바가 제기한 5건의 특허 침해 주장 중, 배심원단은 2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3건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과에 즉각 반발하면서 픽티바가 주장하는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 측은 이미 미국 특허청(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별도의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특허청이 해당 특허를 무효로 결정하면, 이번 배상금 평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공교롭게도 이번 재판이 열린 텍사스 동부 법원은 특허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의 디스플레이 대기업인 BOE와도 치열한 특허 싸움을 벌이고 있다. BOE는 삼성이 스마트폰 화면 아래에 카메라를 숨기는 기술(UDC) 등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상태다.
이처럼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번 2700억 원대 배상 평결은 앞으로 이어질 삼성의 법적 대응과 글로벌 기술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