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010년 12월 출시된 넥서스S에 구글과 합작해 다양한 구글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이후 14년 간 구글과 협업했다.
최근 구글이 해체될 위기에 처한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검색 창에 구글 엔진이 사라짐으로써 단기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미 법무부와 여러 주(州)에 의해 2020년 10월 제소되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며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들 업체와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5일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가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무부 내에서 구글의 해체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법무부가 실제로 구글의 해체에 나선다면, 이는 약 20년 만에 독점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조치가 될 것이다. 과거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체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한 바 있다.
법무부가 구글의 해체를 강행할 경우, 가장 먼저 처분될 가능성이 큰 부문으로는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 크롬이 지목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구글의 광고 서비스업체인 애드워즈도 매각 대상으로 언급되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검색엔진에서도 작동하도록 상호운용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체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구글이 빙, 덕덕고 등 경쟁 검색엔진과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거나, 인공지능(AI) 제품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AI 기술 개발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웹사이트들이 구글의 검색 결과에 노출되기 위해 구글의 AI 제품에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강제되는 것을 막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 법무부와 구글 측 모두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5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번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독점 기업임을 인정하며,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의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60억 달러(약 35조 원)를 지불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만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벌이나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제안한 구글 해체를 포함한 시장 경쟁 제고 방안은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행될 수 있다.
또한, 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이 반독점법에 패소할 경우, 앞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기기 제조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 기기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삼성의 구글과의 계약과 시장에서의 경쟁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는 면접관들은 인성만 보고 뽑아라 공돌이는 조금만 교육받으면 다할수있다 연구개발하는 실력자라면 큰일나겠다
잡스러운 기사좀 그만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