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낸 보험료 ‘줄줄’ 샌다더니… 결국 ‘칼’ 뽑아 들었다

성실 납부자의 분노 날로 커져가
체납자 혜택으로 건보재정 구멍 뚫려
법 개정 이후 시스템 개선 필요성
보험료
건강보험료 환급금 개정 추진 / 출처: 연합뉴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깝긴 해도 아플 때 도움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혜택을 더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직장인의 분통이 터진 한마디가 건강보험 제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돈이 장기 체납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마침내 법 개정에 나섰다.

성실 납부자는 ‘봉’ 되고 체납자는 ‘특혜’ 받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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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개정 추진 / 출처: 연합뉴스

지난 2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년간 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39억 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들이 약 1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혜택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과도한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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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개정 추진 / 출처: 연합뉴스

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808만 원까지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비슷한 허점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이 환급금은 체납된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밀린 보험료와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2021~2024년 기간 매년 2500~2800명가량의 체납자가 많게는 3000만 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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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개정 추진 / 출처: 연합뉴스

법에 정해진 상계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현실은 건보 시스템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3년 만에 칼 빼든 국회, 법 개정 추진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를 환급금과 상계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 등으로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후 건보공단은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제하고 지급하는 ‘공제’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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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개정 추진 / 출처: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초과금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가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그 초과금을 체납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미화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고액·장기체납자들에게까지 사후 환급되는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들께 혜택과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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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개정 추진 / 출처: 연합뉴스

제도 개선만으론 부족… 시스템 정비도 필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시스템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상계 원칙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건보공단 시스템이 체납자와 환급금 수령자를,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와 체납자를 자동으로 매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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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개정 추진 / 출처: 연합뉴스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술적인 문제로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강보험 전문가들의 조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의 시스템상 법에 정해진 상계 원칙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만큼, 새로운 법 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스템 점검과 정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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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건보자 개빡친다 병원가지도않는데 매달돈100씩뜯기지 온갖혜택은 다못받지 건보료 안내고 사보험들고싶다

  2. 연금 일시납은없고 매달나눠뱓는연금에는 반액수에 건강보험료부과에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