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세금, 알아서 돌려주던 시대 끝났다…이제는 ‘직접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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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해외 투자 세액 공제 직접 신청
국세청 본청 현판 / 연합뉴스

해외 ETF·펀드에 투자하며 외국에 세금을 낸 투자자라면 올해 5월은 예년과 다르게 챙겨야 할 것이 생겼다. 국세청이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달부터 새 방식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제도의 핵심은 간단하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외국 납부 세액을 펀드에 먼저 환급하고 금융사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투자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처음 적용되며, 첫 신청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뤄진다.

왜 바뀌었나…’이중과세도 없는데 세금 환급’ 구조적 허점

기존 선환급 제도는 국세청이 외국 납부 세액을 펀드에 먼저 돌려주는 구조였다. 문제는 실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도 국고에서 무조건 외국 세금을 지원하는 역설이 생겼다는 점이다.

과세 당국과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구조가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번 개편은 그 문제를 손질한 것으로, 실제 이중과세가 발생한 투자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해외펀드로 세금 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돌려받는다 - 뉴스1
해외펀드로 세금 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돌려받는다 – 뉴스1 / 뉴스1

누가 신청해야 하나…2000만원 기준선 주목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이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가 국내 설정 펀드·ETF·리츠(REITs) 등을 통해 해외 자산에 간접투자하고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증권사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 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에 낸 세금만큼 소득세에서 차감된다.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자는 펀드 판매사가 원천징수 단계에서 공제를 완료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첫 시행, 모르면 고스란히 손해”…국세청, 가이드라인 배포

세무 당국은 올해가 첫 시행인 만큼 납세자의 인지 부족으로 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신고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금융사나 운용사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일부 자료가 반영되더라도, 공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투자자가 직접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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