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넘게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연봉 8천만 원이 지급된 회사가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주인공이다.이 회사는 1년 이상 근무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꼬박꼬박 지급하고도,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 한 건설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던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한 후 377일 동안 무단결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측은 감사실 보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는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와 체재비를 받아갔다.

익명 제보를 통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LH 감사실은 조사에 나섰고, 결국 A씨는 파면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상사들은 고작 감봉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기업의 근무 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출근하지 않았고, 기존 근무지 인근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해명했다. 하지만 1년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월급을 받아간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 위반.. LH 적발 가장 많아
이뿐만이 아니다. LH는 최근 재산등록 규정 위반으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직원 281명 중, 무려 234명이 LH 소속이었다. 이는 2022년보다 90% 넘게 증가한 수치다. LH 차장급 직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의 건물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21년 LH의 땅 투기 사건 이후, 모든 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LH 관계자는 “직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등록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재판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 3년 전 땅 투기 사건과 관련된 48명 중 37.5%인 18명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의 기강 해이가 지속되면 국민들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 엄격한 기준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느슨한 관리와 무책임한 운영이 가져온 결과는 국민적 실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LH의 근무 기강 해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된다
대한민국 곧 망할 증조다 ㆍ
공기업들 민간으로 넘겨라 이정도면 민간으로 가도 이것보단 나을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