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그냥 버려졌던 장난감
이제는 만든 회사가 책임진다
147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장난감은 아이가 잠깐 가지고 놀다 버리는 물건인데, 그것도 환경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플라스틱 장난감이 이제는 환경을 위협하는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장난감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직접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책임까지 지게 됐다. 세계 147조 원 규모의 장난감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EPR 제도’란? 제품 버려진 뒤까지 기업이 책임진다

정부가 도입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을 만든 회사가 판매 이후 생기는 폐기물까지 책임지고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제품을 팔기까지가 기업의 책임이었지만, EPR은 폐기된 이후의 과정까지 기업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기업은 자사의 제품이 폐기될 경우 일정량을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와 재활용을 공제조합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재활용 부과금이 매겨진다.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일부 품목에 EPR을 적용해 왔고, 지금은 전기제품·포장재·어망 등 70여 종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 결과, 주요 품목의 재활용률이 평균 20% 이상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EPR 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난감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출고량에 비례해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난감 대부분이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소각되거나 매립됐다. 장난감이 전체 폐플라스틱 중 30%를 차지한다는 추정도 있다.
문제는 장난감이 대부분 여러 재질이 섞인 혼합 소재로 만들어져, 분리배출이 어렵고 사실상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조치는 그 구조 자체를 바꾸고, 기업이 처음부터 재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장난감부터 전자제품까지…EPR은 계속 확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자제품에도 EPR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의료기기와 군수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제품에도 회수 및 재활용 의무가 생긴다.
의류 건조기나 휴대용 선풍기처럼 수명이 짧고 자주 쓰이는 제품들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매년 철과 알루미늄 같은 유가 자원 약 7만 6천 톤이 회수될 수 있고, 환경·경제 효과도 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EPR은 환경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원을 되살리는 제도다. 기업도 소비자도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회수와 재활용을 ‘공제조합’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이 공제조합이라는것을
자칭 시민단체란곳에서 만들어서
꿀빨아먹는 구조를 만들려는거 아닌가요?
장난감 가격 또 확 오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