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올랐다면 주목”…1천만 명 직장인 20만원 더 내야 한다

보수 인상에 따라 건보료도 덩달아 증가
직장인 1,030만명, 평균 20만원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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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 납부 / 출처 : 연합뉴스

“성과급 조금 나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이라면 4월 고지서를 보고 놀랐을 수 있다. 예상보다 높은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 1,030만 명이 평균 20만 원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전년도보다 8.9%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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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 납부 / 출처 : 연합뉴스

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근로소득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며, 이번 정산 대상은 총 1,656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평균 11만 원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정산 대상 1,656만명…더 낸 사람 3배 많아

2024년 직장가입자 가운데 보수가 인상된 인원은 1,03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총 4조 1,953억 원의 추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 가운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다.

직장인 1인당 평균 부담액은 20만 3,555원이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8,265억 원 규모의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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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 납부 / 출처 : 연합뉴스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환급자는 1인당 평균 11만 7,181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는 나머지 273만 명은 납부액에도 변화가 없다. 지난해 정산과 비교하면 추가 납부 대상은 늘고, 환급 대상은 줄었다.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도 운영된다. 추가 납부 금액이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10회로 나눠 내게 된다. 사업장을 통해 12회 분할 납부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더 냈다면, 어디에 쓰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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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 납부 / 출처 : 연합뉴스

직장인 사이에선 “한 달 치 월급을 건강보험료로 또 내야 한다”면서 “이렇게 걷힌 건보료가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걷힌 보험료는 병·의원 진료비, 약값, 건강검진, 임신·출산 관련 비용,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등으로 쓰인다.

암·희귀질환자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재원도 건보료에서 나간다.

또, 건강검진이나 예방사업, 장기요양보험 지출까지 포함하면 국민 전체의 건강 보장을 위한 사회적 재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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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 납부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정산으로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 이들은 5월 12일까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고지서 수령 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 이자나 행정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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