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 해결 기대감 높아져
재계는 “기업 경영 위축” 우려 표명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마침내 해소될까?”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증권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이번 법안은 지배주주 중심의 한국 자본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신증권 이경연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주주권 강화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며, 이를 통해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올투자증권 김지현 연구원도 “주주 이익 보호 방향으로 기업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초가 마련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호재”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앞으로 무분별한 분할 상장 등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작점
한국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지배주주 중심의 구조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은 “이번 상법 개정이 향후 주가 상승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증시의 거버넌스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배임죄 완화나 폐지 등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투자자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강한 반발 이어져

반면 국내 재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과감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국회에 수차례 반대를 호소했는데 기업들의 의견이 묵살돼 참담한 기분”이라며 “이제 수백억의 비용을 소송 방어에 써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액 주주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부작용이 크다”며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개정안은 기업 밸류업 취지로 마련됐으나 현실적으로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야기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특히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계는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당 역시 최 부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로, 법안의 최종 발효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업이 난리치면 보통 올바른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이콘밍글이 약간 좌편향이구만,
그간 지배주주들이 시장을 어떻게 농락했는지 지 보면 이번 상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소액주주 의 가슴아품을 해소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