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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정부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시세차익을 챙긴 7개 기업과 그 사주 일가를 적발하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여 이슈가 되고있다.
대표적인 불법행위로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가의 사치품 구매, 일감 몰아주기,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중에서도 상장을 앞둔 계열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수십 배의 이익을 안겨준 기업 총수의 수법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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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C사의 사주는 상장을 앞둔 계열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취득하게 한 뒤, 상장 이후 주가 급등으로 수십 배의 이익을 얻는 전형적인 ‘상장 차익 몰아주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주 본인도 대규모 수주계약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이후 주식을 양도하고 시세차익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마저 회피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적발은 한국 증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주주의 사익 추구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증시는 주가-장부가 비율이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분석 대상 45개국 중 41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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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간 합병, 물적분할 후 자회사의 동시상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것이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재계는 이러한 상법 개정이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 합병 및 분할 관련 제도 개선, 상속세 부담 완화 및 배당 세제 혜택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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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식과 관행의 개선, 그리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회계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하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시장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까 상밥개정 빨리해야한다,,,전경련은 경련을 일으키며 반대하겠지만,,,주가조작범도 당연히 처벌해야하고,,,
국힘당의 소액주주 보호강화는 면피성 허구일뿐 무엇으로 소액주주를 강화할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을 적극 지지한다,빨리 개정하라, 만년 그자리 코스피 지수 부끄럽지도 않냐?
그 좋은 유한양행 주식좀 봐라 이 띨띨이들아.
두손 놓고 있다가 이제서 뭐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