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7년 만에 첫 300만 원대 수급자 등장
초기 가입자의 장기 납부와 수령 연기가 주효
하지만 평균 수령액은 여전히 65만 원대에 그쳐

최근 대한민국 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노후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은 매우 중요한데, 월 30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초기 가입자의 3가지 유리한 조건
이는 제도 도입 후 37년 만의 일이다. 2024년 1월,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 중 한 명이 이 기록을 세웠다.

이 수급자가 높은 연금을 받게 된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제도 초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다. 1988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로, 현재의 4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둘째, 30년 이상의 장기 가입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수급 권리가 생기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셋째,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미룬 것이다. 2007년 7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게 했다.

연기할 때마다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나는 혜택이 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실적인 연금 격차의 심각성
하지만 이는 매우 특별한 사례일 뿐이다. 2024년 9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5만 4천471원에 불과하다. 이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특수직역연금과의 격차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이 2024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203만 원을 받고 있을 때,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36만9천 원을 받았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액의 5.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2년 당시 노후 적정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177만 3천 원, 부부 기준 월 277만 원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이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은 이를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가입 기간과 보험료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2019년 기준으로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국민연금은 17.4년, 공무원연금은 26.1년이다.

보험료율도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18%로 두 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평등한 연금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그보다 더 일찍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학연금도 2040년대 후반이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를 국민연금에 편입시키는 등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만의 개혁이 아닌, 전체 공적연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