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62년 만의 변화에, 서러웠던 직장인들 ‘속이 다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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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
  • 노동의 권리와 가치 회복 목표
  • 법정 공휴일 지정 논의 중

1963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어 노동의 본래 의미를 되찾고자 합니다.

  • 5월 1일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
  • ‘근로’는 국가에 순응하는 의미
  • ‘노동’은 주체적 활동 강조
  •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 중

60여 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어 노동의 본래 의미를 강조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로’가 국가에 순응하는 의미였다면, ‘노동’은 주체적 활동을 강조합니다.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 ‘근로’는 성실한 노동력 강조
  •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기여 강조
  • 5월 1일 법정 공휴일 지정 논의
  •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쉴 수 있는 날로 추진
1963년 이후 60여 년 만의 명칭 변경
모든 노동자 쉬는 공휴일 지정도 가시권
직장인
노동절 명칭 복원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60여 년간 우리에게 익숙했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래의 이름을 되찾게 됐다.

이는 단순히 이름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왜 ‘근로’가 아닌 ‘노동’인가?

직장인
노동절 명칭 복원 / 출처 : 연합뉴스

“도대체 ‘근로’랑 ‘노동’이 뭐가 다르길래 이름을 바꾸는 걸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다.

5월 1일은 본래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외치며 벌인 총파업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 역시 1923년부터 이를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하지만 1963년, 군사정부 시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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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것, 타당할까?

당시 정부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성실한 노동력을 강조했다.

‘근로(勤勞)’라는 단어에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노동을 국가 발전을 위한 의무이자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상을 반영했다.

직장인
노동절 명칭 복원 / 출처 : 연합뉴스

노동계는 이러한 ‘근로’라는 표현이 노동자의 주체적인 권리보다 국가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오랫동안 비판해왔다.

반면, ‘노동(勞動)’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을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주체적인 활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

국립국어원 역시 두 단어의 의미를 이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이번 명칭 변경은 60여 년 만에 노동의 의미를 다시 바로 세우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셈이다.

💡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은 명칭에서부터 그 의미가 다릅니다.

  •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국가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하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기여를 강조합니다.

모두가 쉬는 ‘빨간 날’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5월 1일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공휴일이 아니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인들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될 뿐,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쉴 수 없었다.

노동절
노동절 명칭 복원 / 출처 : 연합뉴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남의 날’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동절’을 아예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또한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넘어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받는 진정한 ‘노동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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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것, 타당할까?
타당하다 42% 타당하지 않다 58% (총 3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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