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더니, 정부마저”… 갑작스러운 상황에 세입자.. ‘망연자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그리고 전월셋값
한숨만 늘어가는 세입자
세입자
출처 : 연합뉴스

서울에서 2년째 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때문에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집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에 중도 계약 취소를 알아본 A씨.

그러나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단순히 연장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중도 계약 취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껏 내집마련 하려고 했더니, 중도 해지가 안 된다고?

세입자
출처 : 연합뉴스

집값과 전월세값 모두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비싼 전월세보다는 차라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지금이라도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이 경우 연장 계약을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중요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 묵시적인 갱신을 했을 경우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세입자
출처 : 연합뉴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집주인이 전세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을 경우다. 이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을 경우 임차인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 통보가 불가능하다.

세입자
출처 : 연합뉴스

이는 임대인 또한 정해진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을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일반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취소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경우 중개 보수, 즉 ‘복비’를 부담하는 것도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입자
출처 : 연합뉴스

여기에 최근 대통령실에서 ‘임대차2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임대차2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2법이 폐지될 경우 세입자를 보호할 수단은 더욱 사라진다”면서 “전세가격 및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대차보호법의 구체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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