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이례적 한국 지목
정년 65세, 연금 68세 제안
임금체계 개편도 병행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를 향해 정년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권고하면서,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기준) IMF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관련 특별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에 대해 IMF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연금 수급은 ‘더 늦게’

IMF는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경우 총고용은 14% 늘어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개혁이라는 분석이다. IMF는 “정년을 65세로 늦추고 연금 수급 시점을 함께 조정하지 않으면,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권고했다. 정년만 늘리고 현재의 임금구조를 유지할 경우 기업과 고령 노동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IMF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 왜 ‘한국’에만 이례적 언급?

한편 IMF가 이처럼 특정 국가의 정년 정책을 짚고 들어간 것은 드문 일이다. 그만큼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와 연금 재정의 취약성이 국제 사회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내 전문가들도 IMF의 시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지만, 단순히 수치로만 접근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한국은 60세 정년, 63세 연금 수급 시작이라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인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쓰라려도 임프 조언 에게 동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