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퇴직 65세 연금 공백
경남도 전국 최초 제도 도입
10년 납입 후 5년간 수령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경남도가 해법을 제시했다.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60세 퇴직 후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간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제도다.
개인이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가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은퇴 후 생활비로 돌려준다. 법정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의 괴리로 고민하던 중장년층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전망이다.
전국 최초…경남의 파격 실험

경상남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연금은 도민이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1969년생부터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이 5년의 공백기를 실질적으로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경남도민연금이다. 도민이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이에 일정액을 보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0세에 가입해 월 8만원씩, 10년간 총 96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연간 24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퇴직 시점인 60세부터 65세까지 5년간 본인 적립금과 지원금, 이자 등을 합산해 매달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경남도는 이 제도를 퇴직연금(IRP)과 연계해 운영하며,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금을 마련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도민 대표 임경아 줌마렐라 대표는 “노후 준비가 늘 막막했는데, 이번 제도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가입 대상은 경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연 소득이 9352만4000원 이하인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이다.
가입자는 NH농협은행 또는 BNK경남은행을 통해 적립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개인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지만, 도와 시군의 지원은 연간 24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명씩, 10년간 총 10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도와 18개 시군이 지원금을 절반씩 부담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후 준비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채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 가능성 높아

한편 경남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민들의 노후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자발적 저축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후 준비를 장려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중장년층의 은퇴 후 소득 공백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와 시군, 금융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준비해 도민의 실질적 노후를 돕겠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제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신들끼리 하세요
국민연금보면 모르나 연금 고갈되서 정년연장 65세연장 시켜놓고 연금만 받겠다는거잖아
도민연금이라고 후세에 국민연금 짝 나지않으라고 보장하냐~~국민 세금이 우습지
무슨말이에요ㅡㅡ
개인 irp에 적립합니다 쫌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요
분명 말아먹는다에 천만표
저것도 수입으로 답아서 세금때리고 피부양자 제외시키고
또 꽁무원시키들 횡령해서 말아먹을거고
저 지방비는 어디에서 생기냐?
타지역사람들 세금낸걸 왜 경남에서 ㅈㄹ하고 쓰냐고~
건보료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