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가의 30% 이상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했는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직장인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증여세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법적 절차도 철저히 준수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에서 증여세 함정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금 관련된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고려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일상적인 금전거래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10년을 기준으로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결혼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구입자금을 빌리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A씨의 사례처럼 무이자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렸을 때, 절감되는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적정금리는 연 4.6%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연간 절감되는 이자가 1380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시가 8억원의 주택을 3억원에 매입하는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5억원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1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약 4억2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 시기도 중요하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이 아닌 증여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식은 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예금은 이체일, 분양권은 권리의무승계일이 각각 기준이 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모 자금을 활용한 주택 구입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증여 비중은 지난해 9월 4.9%에서 10월 14.4%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특히 고액의 자금 거래나 부동산 거래의 경우 사전에 세금 문제를 꼼꼼히 검토해야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증여세율이 최고 50%에 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라가국민들세금쪽쪽피빨아먹네돈없는자녀들주택장만하구사노
아직도 이 법으로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구나.
이해자체가 안되는세금
빌렸다 그러고 법무사무소가서 서류작성하고 이자보내주면됨
증여 상속세부터 폐지해라. 복지국가 스웨덴도 사라진 등신같은 세금을 아직도 뜯어가는게 말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