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정행위 390건 적발, 전년보다 급증
위장전입이 절반 이상 차지해 충격
건강보험 내역 제출로 실거주 확인 강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네요.”, “정직하게 청약한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인가 했는데,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군요.”
국토부의 부정청약 적발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동안 ‘줍줍(이득을 챙기는 행위)’으로 여겨졌던 청약 편법이 대대적인 단속으로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 급증,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총 2만 6천여 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154건)와 지난해 상반기(127건)를 합친 것보다 1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상상 초월 부정청약, 위장전입부터 가짜 결혼까지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그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계존속 위장전입’으로 총 243건에 달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A 씨는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는 각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중·고등·대학생인 세 자녀와 모친, 시어머니까지 한집에서 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의 조사 끝에 이러한 편법이 드러났다.
또한 ‘청약자 위장전입’도 141건이나 확인됐다. 이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로, 이들은 주택뿐 아니라 공장, 창고, 심지어 모텔 등으로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사례도 있었다. B 씨와 C 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가짜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계약 후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미혼 상태로 돌아갔다.
한편 D 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남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됐으나, 당국은 이를 위장이혼으로 판단했다.

지난 2월 강화된 청약제도, 첫 성과 나타나
이번 적발 사례들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청약제도 개편과 맞물려 나타났다. 국토부는 2월부터 직계존속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의료시설 이용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대규모 적발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제도도 함께 개선했다. 그동안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은 이제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 청약으로 적발된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