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비중 계속 상승세
성북동 고가 단독주택도 매입
국회, 외국인 토지 규제법 추진

최근 서울 부촌으로 꼽히는 성북동의 100억 원대 단독주택을 30대 중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채를 넘어섰고,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주택 소유, ’10만 시대’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가구에 달했다. 6개월 전보다 5158가구(5.4%) 증가한 수치로, 전체 주택의 0.52%에 해당한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 수는 9만8581명이며, 이 중 중국인 보유 비중이 56.2%(5만6301가구)로 가장 높았다. 6개월 동안 중국인 보유 주택은 3503가구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68%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주택 보유 비율은 2023년 6월 55.0%에서 같은 해 12월 55.5%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중국에 이어 미국인이 2만2031가구(22.0%), 캐나다인이 6315가구(6.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고가 단독주택도 외국인 손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73%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기도가 3만9144가구(39.1%)로 가장 많고, 서울 2만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10.0%)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부천, 안산, 수원, 평택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9만1518가구)이며, 단독주택은 8698가구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형태를 보면, 외국인 보유자 중 93.4%는 1주택자였지만 5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도 461명에 달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최근 서울 고급 주택 시장에도 외국인 손길이 닿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2년생 중국 국적자 A 씨는 지난 3월 성북동 단독주택을 119억 원에 매입했다. 근저당권 설정 없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약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길상사 인근에 있으며, 3.3㎡당 3604만 원에 거래됐다. 10년 전 50억 원에 매입됐던 해당 주택은 두 배 이상 시세가 뛰었다.
국회 “상호주의 적용해야”…규제 입법 추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급증하자, 국회에서는 규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27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고 수도권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허용하지 않고, 주택도 1년 이상 현지 거주해야 매수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외국인이 별다른 제약 없이 주택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고 의원은 “내국인은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사는데, 외국인은 자국 금융을 이용해 손쉽게 투기한다”며 “이 같은 역차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나도 집 한 채 마련 못 하는데 외국인들이 집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제세세하고 중국 사람 주인 맛이하기생겨네
청원글 올려 매매금지 시키자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