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겼다더니”… 뜻밖의 상황에 아빠도 딸도 ‘한숨만’

2026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노사 간 최저임금 입장차 뚜렷
쪼개기 알바 6년 만에 8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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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개시 / 출처: 뉴스1

“최저임금도 높은데 주휴수당까지 챙겨야 해서 빠듯해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좋았는데 정작 일자리가 없어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승했지만 역설적으로 일자리 자체는 줄어드는 양면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26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노사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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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개시 / 출처: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올해 시급 1만 30원으로 1.7% 인상된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주의 60.4%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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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개시 / 출처: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인상률은 변동이 있었다.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 30원(1.7%)으로 변화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지만, 인상률은 낮은 편이었다.

‘쪼개기 알바’ 전성시대… 의도치 않은 부작용

이렇게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노동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제도의 결합이 ‘쪼개기 알바’라는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74만 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96만 명이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6년 만에 80%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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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개시 / 출처: 뉴스1

이런 현상의 핵심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다. 현행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174만 원에서 209만 원가량으로 20%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사업주들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으로 대응하고 있다. 원래 직원 3명이 주 4일 출근했다면, 직원을 6명으로 늘리는 대신 각자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도록 쪼개는 방식이다.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20대 이상 성인 10명 중 8명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절반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어 불안하다’를 단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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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개시 / 출처: 뉴스1

32.7%는 ‘전문성과 경험을 쌓을 수 없다’고 답했고, 31.4%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제도 개선 논의… “폐지” vs “보완” 목소리

이러한 부작용이 확산되면서 주휴수당 제도를 둘러싼 개선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본은 90년대에 주휴수당을 폐지했고 현재 운영 중인 곳도 태국이나 멕시코 정도”라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한다.

그는 “고용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을 죽이고 근로자에도 손해”라고 지적하며, “주휴수당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면 비용을 소상공인한테 미루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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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개시 / 출처: 뉴스1

반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폐지보다 제도 보완을 주장한다. 그는 “대형 사업장은 강제화 전부터 이미 주휴수당 지급률이 높았다”며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사문화됐던 조항을 되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까지 일괄적으로 강제하면서 지출 증가가 뻔한데도 대책이 없었던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4대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보조했던 방식을 주휴수당에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처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의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만큼이나 해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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