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처럼 터질까 불안했죠”
예금자 불안에 제도 손질 나섰다
이젠 1억까지 지켜주는 안전망

“그때는 정말 무서워서 줄 서서 돈 뺐어요.”
2023년 여름, 전국 새마을금고 곳곳에서 예금 인출 행렬이 벌어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혹시 새마을금고도 망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삽시간에 번졌다.
고객들은 새마을금고가 문 닫는다는 소문에 출자금은 물론 예금까지 인출하기 시작했다. 단 한 달 만에 무려 17조 원이 빠져나간 이른바 ‘뱅크런’ 사태였다.
정부가 나서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고, 초과 예금까지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뒤에야 겨우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1년, 이제 정부는 제도를 바꿨다. 위기를 단지 ‘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구조를 바꿔 금융 소비자들이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4년 만에 바뀐 한도… 금고가 망해도 1억까지는 보호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자의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금액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장치다.
지금까지는 그 상한이 2001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뿐 아니라 농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기관까지 1억 원 한도로 보호받는다.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받는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그동안 5000만 원을 넘는 돈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맡겨야 했던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예금자들은 “이젠 예금 쪼개는 불안한 수고를 덜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금융위는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두텁게 하고, 시장 안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금융권 유동성도 감시 중
다만, 한도가 커진 만큼 예금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질 경우 금융 불안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금 흐름과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대상임을 통장이나 앱에 명확히 표시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한편, 늘어나는 보호 한도만큼 보험료도 새로 설계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28년부터 새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 사태는 예금자 불안이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그 뒤 정부는 예금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손질했고, 이제는 ‘사고가 터졌을 때’가 아니라 ‘터지기 전에’ 지켜주는 시스템이 시작된다.
5천 만 원 넘게 여윳돈이면 꽤 부자여 ㆍ서민들은 대략 5천 정도 갖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급한 불도 끄고 병원도 가고 국내 여행 정도는 ᆢ
와 아까 쓴 댓글 지웠음? 사람ㅈ이 관리하나 ㆍ차별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