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의무화
자영업 현장 “밤에도 문 닫을 수 있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영세 자영업 현장에서는 “이제는 심야영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근로 사각지대 없앤다…단계적 확대 추진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 해고 제한,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사업장이 이런 규정에서 제외돼 있어, 장시간 근무나 휴일 근로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법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고,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최근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1만 1천여 개 사업장에서 3만 6천여 건의 위반이 적발됐고, 청년·대학생 중 절반 가까이가 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같은 위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접수돼도 조치 없이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장에선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부담”
한편 편의점, 음식점, 배달 플랫폼 등 영세 업종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4200만 원이 추가 발생한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심야영업 축소나 점포 폐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업주는 “고용을 줄이고 키오스크 같은 자동화 기기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당연하지만, 모든 업종과 규모에 일괄 적용될 경우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
하루 2~3시간만 일하길 원하는 근로자 수요도 있어, 주 15시간 의무화가 오히려 선택권을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업종·규모별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근로다 처우 개선 될 거 같지?그나마 있던 알바 자리도 다 사라진다
모르면 그냥 건드리지마 단기알바 자리 다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