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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아기 통장에 억대 증여 확산
- 미성년자 통장 잔액 급증
- 편법 증여와 탈세 의혹 증가
최근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편법 증여와 탈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0세 아기에게도 억대 증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이 증가했지만, 계좌 수는 줄었습니다.
- 편법 증여와 탈세 의혹이 커지면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와 탈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억대의 재산이 증여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미래 준비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 지난해 0세 아기들에게 671억 원이 증여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전체의 예·적금 잔액이 7조 8천억 원에 이르렀으며, 일부 고액 계좌에 자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16~18세 미성년자에게 증여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세금 회피 전략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합법적 증여는 허용되지만, 신고와 세금 납부를 빠뜨리는 것은 불법이라 경고합니다.
- 세무당국의 대응과 기준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부터 억대 증여 확산
미성년 통장 잔액도 급증
편법·탈세 의혹에 조사 요구 커진다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 통장에 벌써 억대 돈이 찍히고 있다.
어린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흐름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금을 피해 가려는 편법 증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갓난아기도 평균 9천만 원 넘게 물려받는다
지난해 0세 아기들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금액은 671억 원이었다. 아기 한 명이 평균 9141만 원을 받은 셈이다.

2020년 91억 원이던 0세 증여 총액은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폭등했고, 2023년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증여된 자산 대부분은 금융자산이었고, 주식 같은 유가증권이나 토지·건물도 포함됐다.
💡 왜 미성년자에게 증여가 증가하고 있나요?
최근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을 미리 이전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 미래 경제적 준비를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행 세제 하에서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미성년 전체로 보면 1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옮겨갔다. 이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설명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규모다.
은행 통장 자료를 보면 그림이 더 분명해진다. 지난해 말 미성년 예·적금 잔액은 7조 8천억 원으로 4년 만에 20% 이상 늘었다.
하지만 계좌 수는 오히려 줄었다. 계좌 수는 줄었는데 잔액은 늘었다는 건 일부 계좌에 큰돈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5억 원 이상 고액 계좌가 145개나 됐고, 100억 원 넘는 계좌도 있었다. 자녀 이름으로 거액을 옮겨놓고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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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에게 재산 미리 물려주는 것, 괜찮을까?
성인 되기 직전에 돈이 몰린다
특히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 구간에 증여가 집중됐다. 16세 평균 증여액은 1억 4천만 원을 넘었고, 17세와 18세도 1억 원을 웃돌았다.
이는 교육비나 투자 자금으로 포장되지만 사실상 세금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 입장에서는 합법적 절세라 주장할 수 있지만, 사회적 시선은 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여 자체는 합법이지만, 신고와 세금 납부를 빠뜨리면 불법이라고 설명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성훈 의원은 자녀 증여 과정에서 꼼수와 탈세가 개입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핵심은 “아이가 크면 쓰라고 넣어둔 돈”이냐 “세금을 피하려는 자산 이전”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신고 여부라는 것이다.
아기 통장부터 억대 자산이 찍히는 시대가 열리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 이전 방식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합법적 증여는 허용되지만, 편법 증여까지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제 세무당국이 어떤 기준과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불평등 완화와 세정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내돈갖고ᆢ내자식에게 준다는데ᆢ뭐가 문제냐
할수도 있긴 한데ᆢ그럼 그에 합당한 ㆍ세금도 부여해야 ㅎᆢㄴ다
상속.증여세80%정도는 매겨야 한다.증여한 사람은 한만큼 세금 매기고 그래야 나라가 재대로 톨아가지
난 없어도 자연상속을 이해 한다. 정부 착취로 맞대로 써버리네. 세금 누수나 신경써라!
내돈 자식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법만 지키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없애야 한다. 있는사람 돈뜯어서
없는사람 나눠주니까 이젠 공짜심리가
만연하네.
난 없어도 자연상속을 이해 한다. 정부 착취로 맞대로 써버리네. 세금 누수나 신경써라!
돈을 애써가며 모으는데 누구주려고? 방탕한 노숙자주려고?
존재하는다른영에게피해를주면사후영이소멸합니다. 윤회를거듭하며죄를지은영들은소멸하고순수한영들만체로걸러져남게됩니다.각종삶을 다살아봐야테스트를통과할수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