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대 살인적 이자율
서민 노리는 불법대출 증가
초고금리 규제 강화
“단돈 30만 원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한 20대 피해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소액을 빌렸다가 일주일 만에 가산금이 붙은 채무를 요구받고, 이후 개인 사진으로 협박까지 당한 그는 “악몽 같은 나날”이라고 토로한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발을 들인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려 날이 갈수록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있다.
나체사진까지 요구하는 악랄한 수법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일 불법대부업체 총책 A 씨를 포함한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신용이 낮은 청년들에게 ‘3050 대출’이라는 수법을 썼다. 이는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이율이 무려 3000%에 달했다.
이러한 살인적 이자율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나체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두었다가, 상환이 늦어지면 이를 악용했다.
피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지인들에게 배포하는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압박했다.
총책 A 씨는 더 나아가 사무실 내에 방음부스까지 설치해 직원들이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마음껏 욕설과 협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들 불법 사금융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해 추적을 어렵게 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며 수사망을 피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이들의 치밀함은 총책 A 씨의 도주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10개월간 변장까지 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강원도 고급 골프장을 이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지난달 말 결국 검거됐다.
증가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이러한 불법 사금융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 5397건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광고를 통한 대부 피해가 7314건으로 46% 늘었고,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신고도 2947건으로 48.5%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이 있다고 분석한다. 합법적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 사금융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원금까지 무효화되는 초고금리 규제 강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나치게 높은 금리만으로도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획기적인 조치다.
이와 더불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이 크게 강화되어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은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영세대부업 난립과 그에 따른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수사기관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경찰 측은 “경기 악화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금융감독원도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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