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무너지는 생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 호소

“퇴직금 부담으로 1년 채 되기 전에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현실에 회의감이 듭니다.”
한 PC방 대표의 절박한 호소가 소상공인연합회 기자간담회장에 울려 퍼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 38년 연속 인상… 소상공인 부담 호소
2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의도 회관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대만, 홍콩, 일본 수준을 이미 넘어섰으며, 주휴수당 포함 시 시간당 1만 2천 원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이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전국 1천여 소상공인 대상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5.1%가 현재 최저임금에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73.9%가 ‘인하’를, 24.6%가 ‘동결’을 원했다. 고용 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으로는 8천500~9천 원(54.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야간 영업 업종의 특수성 호소

24시간 운영하는 업종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한 PC방 대표 A 씨는 “2016년 창업 당시 최저임금이 6천30원이었는데 현재는 주휴수당 포함 시 1만 2천 원을 넘었다”며 “그에 비해 PC방 시간당 요금은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300원만 올랐다”고 비교했다.
편의점 점주 B 씨 또한 “편의점 매출은 매년 20~30% 급감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고정 지출이 850만 원을 넘는데, 대부분 경영주는 750~800만 원을 버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수익이 제로인 경우도 발생한다”며 “주휴수당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경영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자리 쪼개기’가 만든 새로운 현실

최저임금 부담의 결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주일에 1~14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74만 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의 6.1%로, 이 비율이 6%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부담을 지목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15시간 미만으로 고용 시간을 쪼개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기본 월급은 174만 5022원이지만, 주휴수당을 더하면 209만 6270원으로 증가한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문제가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가서알바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