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놓고 논란 확산
고소득자 소득 대비 0.4% 부담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월급이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건보료는 424만 원으로 동일한 고소득층과 달리, 일반 직장인들은 소득이 오를 때마다 3.5%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선 “건보료가 세금도 아닌데 왜 차등 적용하나”, “돈 많이 번다고 더 자주 아픈 것도 아닌데 형평성을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반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0.4% vs 3.5%’…소득 따른 부담률 격차 논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 10억 원을 버는 초고소득자의 건보료도 월 424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소득 대비 0.4% 수준으로, 일반 직장인 부담률의 9분의 1에 불과하다. 2007년 도입된 상한제도가 17년 넘게 큰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직장인 평균 건보료의 30배 선에서 매년 조정되는 상한액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차등 적용이 맞나” vs “제도 개선 필요”
온라인상에서는 “고소득이라고 더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차등을 두나”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층이 건강관리에 취약해 병원을 더 자주 찾는다”며 현행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보료가 세금처럼 소득 재분배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인 만큼 소득에 따른 부담 원칙을 무시할 순 없다”면서도 “현행 상한제가 고소득층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도 상한선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28조원의 누적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은 안정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되, 사회적 갈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입자 부담이 무한인 강제건보는 해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