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노후차 갖고 계신 분들”… 올해 신청 안 하면 보조금 ‘0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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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지원금 종료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의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출처-연합뉴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들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2026년을 마지막으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5등급 차량 16만대 소유자들은 올해 안에 신청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 종료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정부가 운행 제한과 병행해 조기폐차를 지원한 결과, 5등급 차량은 2020년 말 100만대에서 지난해 16만대로 5년간 84% 급감했다. 수요 감소로 정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판단이다.

반면 4등급 차량은 지원이 계속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5년간 84% 감소 성과, 정책 목표 달성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출처-연합뉴스

2026년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3000대다. 이 중 5등급 차량은 4만4000대, 4등급 차량은 6만4000대,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5등급 지원 대수가 4등급보다 적은 것은 잔여 차량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종이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경형·소형·중형) 또는 2000년(대형·초대형) 이전 기준 적용 차종을 말한다. 차량 연식이 아닌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되므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정확한 등급 조회가 필수다.

4등급은 계속 지원, 단 무공해차 전환 시에만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의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출처-연합뉴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지속되지만 지원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폐차 후 어떤 차량을 구매해도 2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지원한다. 내연차량(휘발유차·가스차) 간 교체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급된다. 세부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의무운행 2년 주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출처-연합뉴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본인 차량의 등급을 먼저 조회해야 한다. 등급 확인 후 같은 사이트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는 누리집 내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배출가스 등급과 예상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간 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면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올해를 놓치면 영구적으로 지원 기회를 잃게 되므로, 차량 상태와 향후 운행 계획을 고려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과 무공해차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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