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현실됐다” 정부, 음주운전 잡기 위해 10월부터 ‘이것’ 도입

일본의 약 7배 수준인 국내 음주운전 적발건수
10월 시행되는 방지 대책 효과 기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보다 약 7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음주 운전 방지 대책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지난 6월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 9820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음주운전 적발건수
출처-픽사베이

반면 국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283건으로, 일본의 약 6.6배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 역시 한국 1만 5059건, 일본은 2167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국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150건, 재범자 비율은 42.3% 달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국내 음주운전 사고 건수
출처-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따르면, 올해 10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

5년 이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조건부로 운전이 허가된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활용 중인 해당 장치는 운전자가 직접 음주 측정을 실시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되어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음주운전 방지 장치/출처-lifesafer

약 250만원에 달하는 장치 구매 및 설치 비용은 전액 운전자 부담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장치 설치 대상자가 약 1만 5천에서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가 장치 없이 운전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방지 대책 마련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우회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해외 사례에서는 시동 걸기 전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하거나 운전 중 호흡을 체크하고 운전자의 얼굴을 지속 인식해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음주운전 적발건수
출처-연합뉴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5년까지 19억 5천만 원을 들여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서는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한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실제 운전 환경을 모방한 환경에서 운전 능력을 평가받게 된다.

각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제공한다. 2025년 20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19개소에서 시범 운영 후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출처-도로교통공단

공단은 이러한 시범운영을 통해 이론 위주의 기존 교육을 보완하고, 가상환경을 활용한 실차 교육으로 확장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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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차량 출고시에 운전대에 음주한 경우,수치 초과 이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과년법령을 제정,운영해야 근절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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