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 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계절 관리제에 따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단속이 이루어진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이다.
위반 시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대기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의 4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개선되었고, 좋음일수는 23일 증가, 나쁨일수는 15일 감소했다.
또한, 3차 계절 관리제 대비 단속된 5등급 차량 수가 59%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대규모 관급공사장에 출입하는 건설기계에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해 관리할 계획이다.
‘친환경 기동반’을 통한 공회전 및 매연저감장치(DPF) 무단 탈거 차량 단속, 대형공사장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친환경공사장’ 확대 운영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