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부담 완화와 위축된 소비 회복이 목적이지만, 지급 범위가 1차(90%)보다 크게 줄고 수도권과 특별지원지역 간 지급액이 최대 2.5배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총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역별 차등 지급…특별지원지역은 1인당 25만원
이번 2차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을 받고, 비수도권은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돼 수도권과 최대 2.5배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는 낙후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이 허용된다.
건보료 기준 선별…고액자산가 93만 가구 제외
지급 대상 선정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4,340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가 기준이 된다.
건보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된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규모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이 건보료이기 때문에 소득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며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당부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 변동이 잦은 가구의 경우 실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건보료 기준 선정 방식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앱·ARS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은행 영업점 방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이나 선불카드로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돼 혼잡을 분산한다.
지급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됐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