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다세대 거주자 주목… 자가보다 10.7배 비싼 ‘깜깜이 관리비’ 드디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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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3차 물가파급, 5~6개월 시차"…정부, 43종 집중관리 | 연합뉴스
중동사태 3차 물가파급, 5~6개월 시차”…정부, 43종 집중관리 / 연합뉴스

정부가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관리비를 민생 물가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년간 이어진 ‘깜깜이 관리비’ 논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3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는 관리비 부과 기준과 내역 공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임차인 피해가 지속돼 왔다.

이번 방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핵심으로 하며,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인과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 자가 거주자보다 최대 10.7배 더 낸다

2023년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자가 거주자의 10.7배에 달한다. 다세대주택은 2.1배, 오피스텔은 1.4배로 비아파트 전반에서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소규모 주거용 집합건물 47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는 뚜렷이 드러났다.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비 정보 공개 비율은 87.5%였지만, 관리인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개 비율은 0%였다.

오피스텔·다세대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 뉴스1
오피스텔·다세대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 뉴스1

주목할 점은 관리비 만족도가 금액 자체보다 정보 공개 여부에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내역이 공개된 경우 응답자의 78.9%가 관리비가 저렴하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관리인 선임 절차 완화·행정조사 권한 신설

정부는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인 선임 절차도 간소화한다.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고, 서면·전자 방식 의결 요건을 완화해 관리인 선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세대·호실 50개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이 새로 생긴다. 분쟁 해결 측면에서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응하도록 해 조정 실효성을 높인다.

임차인, 관리위원회 참여 길 열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다. 기존에는 구분소유자만 위원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 등 점유자까지 포함된다. 실제 거주자의 목소리가 관리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비아파트 관리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법 개정 시행 시점과 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주체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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