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안 통한다”… ‘발칵’ 뒤집힌 부동산시장, 집주인 ‘난리’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밀어내고
꼼수 써서 세 올리는 집주인,
이제는 안 통한다
부동산 시장
출처 : 연합뉴스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A씨는 2년 동안 집주인 B씨와도 별다른 갈등 없이 잘 지내왔다.

그러던 며칠 전, A씨는 B씨로부터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을 받았다. A씨가 사는 이 집에 B씨가 이사 와 살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비워주라는 B씨의 말에 A씨는 당황했지만, 별수 없이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다. B씨가 정말로 이 집에서 살 것인지, 혹시 거짓말한 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살 거야” 꼼수 쓰는 집주인, 이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요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말하는 집주인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이 경우는 무용지물이다.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 살 계획이라는 ‘실거주’를 이유로 들 경우, 집주인은 이런 계약갱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법정까지 갈 경우, 불리한 것은 집주인이다. 집주인의 ‘가짜 실거주’가 들통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는 것은 바로 집주인의 실거주 기간이다.

만일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이후 2년 이내로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경우,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은 집주인의 가짜 실거주를 세입자가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도 못 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채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하는 세입자만 피해를 입기 일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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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하지만 지난 12월,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는 집주인의 주거 상황, 사회적 환경, 그리고 실거주를 위한 이사 준비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해당한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발도 나온다. 실거주하려는 의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증명하라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 C씨는 “실제로 거주하려다가도 일이 생기면 가족이 살게 되거나 친척이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
출처 : 뉴스1

이어 “임차인이 못 믿겠다고 하면 믿을 때까지 증명해야 한다”면서 “소송만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집주인의 실거주 이유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목적이지만 또 다른 분쟁의 여지가 남겨진 만큼, 앞으로의 전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이가 주목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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