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세금 덜 낸다 싶더니 “50년 동안 바뀐 게 없었다”…서울시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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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대 펜트하우스,
알고 보니 ‘고급 주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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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 출처 : 뉴스1

“거래가 100억 원을 넘는데 고급 주택이 아니라고요?”

서울시가 조세심판원의 판결에 분노를 표출했다. 용산구 한남동의 최고급 아파트 ‘나인원한남’이 지방세법상 고급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돼 취득세 중과가 무효화되었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고가의 재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다. 즉, “이 집을 내가 산다”라고 신고할 때 나라에 내는 돈으로 집값이 클수록 취득세 역시 높아진다.

그런데 여기서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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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 출처 : 연합뉴스

일반적인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집값의 2.8%에서 4% 정도지만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면 최대 12%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집이라면 일반 주택 취득세는 약 4억 원이지만, 고급 주택이라면 12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즉,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면 세금 부담이 3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법 해석의 허점이 드러나다

조세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이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를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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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 출처 : 연합뉴스

지방세법에 따르면 고급 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이 245㎡를 넘거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문제는 나인원한남이 세대별 주차장과 창고를 개별 공간으로 사용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공용면적으로 간주된 점이다.

서울시는 “세대별로 독점 사용하는 주차장과 창고가 공용면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판원이 현장조사 없이 문서만으로 판단을 내린 점도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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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 출처 : 연합뉴스

고급 주택 기준은 1975년 도입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당시에는 9억 원이 매우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서울 공동주택 14%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기준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일부 건설사는 이 기준을 악용해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고 있다.

면적 기준을 근소하게 미달하는 주택을 설계하거나 세대별 독점 사용 공간을 공용시설로 둔갑시키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고급 주택 기준에서 면적을 제외하고 가격만으로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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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 출처 : 뉴스1

전문가들도 “가격 기준이 공정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행정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시는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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