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여행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스마트폰 하나로 클릭 몇 번이면 해외 투어 예약이 완료되는 시대, 온라인 여행사(OTA) 플랫폼은 이제 여행의 출발점이 됐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소비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3월 24일, 주요 OTA 플랫폼 6개사의 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 주의를 공식 당부했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6건에 달한다.
계약불이행부터 청약 철회 거부까지… 피해 유형 총정리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사전 안내된 일정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된 ‘계약불이행’이 28.0%(69건)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예약자 명단 누락이나 최소 출발 인원 미달을 이유로 투어 직전 이용 불가를 통보하는 ‘계약해제’가 26.4%(65건), 구매 직후 환급을 거부하는 ‘청약 철회’가 25.6%(63건)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해제 문제가 심각하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최소 출발 인원 미달 시 여행사는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22개 상품 중 무려 72.7%(16개)가 출발 1~3일 전에 임박해서야 취소를 안내하거나, 아예 통지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기만적 광고의 실태
가격 표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상품의 20.5%(41개)가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거나, 옵션 상품 가격을 마치 기본 상품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기만적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소비자가 실제 결제 단계에서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마주하는 이른바 ‘가격 쇼크’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가격 노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소비자원도 명확한 시정을 요청했다.
OTA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비자 체크리스트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OTA 사업자들에게 ▲여행일 7일 전 취소 통지 준수 ▲첫 화면에서의 총금액 명시 ▲불가항력 상황 대비 환불 기준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청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약 전 최소 출발 인원 조건과 취소 통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첫 화면에 표시된 가격이 성인 기준 총액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OTA 플랫폼의 편리함을 활용하되, 계약 조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는 습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