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이걸로 잡는다!”…정부가 내놓은 깜짝 정책, 완성차 업체들 ‘들썩’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까지 나선 정부
깜짝 정책
대한민국 정부 / 출처 : 연합뉴스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는 A씨.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흐뭇한 일이지만, 두 명을 키우는 일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혜택은 세 자녀 가구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가는 물가 때문에 막막하기만 한 A씨에게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세 자녀 이상은 100% 감면, 두 자녀는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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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동차취득세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취득할 때는 무조건 자동차 취득세를 내야 하며, 실제 구매가와 시가 표준액 가운데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즉, 자동차를 무상으로 선물 받았을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 대상에는 장애인용 자동차, 국가 유공자 등의 자동차, 다자녀 가구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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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그동안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었던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준을 확대해 두 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두 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는 50% 감면될 예정이며,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취득세는 100% 감면으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행정안전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두 자녀 가정에 약 1286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는 올해까지, 전기차는 내후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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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한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는 차량도 있다.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90만 원까지 감면해 줬으며, 이후 40만 원까지 감면해 왔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판매 능력 또한 좋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 이후로는 취득세를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 본래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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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2027년부터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 또한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개정안은 10월 초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 키우는 데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다”, “저출생 문제에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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