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만에 무장 해제됐다”…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수사본부 쪼갠 ‘진짜 속내’

댓글 0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군사경찰/출처-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두 개의 수사본부를 동시에 가동한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국방특별수사본부(국방특수본)에 이어, 2월 9일부터 30여 명 규모의 ‘내란 전담 수사본부’가 추가로 투입됐다. 같은 사건을 놓고 군 내부에서 이원화된 수사 체계를 운영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2월 5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유했던 내란·외환·간첩죄 수사권이 군사경찰로 이관되면서, 방첩사의 해당 범죄 수사 권한이 완전히 사라졌다. 국방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군 수사 인력을 모아 3개 수사대로 구성된 전담 수사본부를 급조했다. 국방부검찰단장이 본부장을 겸직하는 형태다.

문제는 역할 분담이다. 국방특수본은 특검과 헌법존중TF가 기존에 의뢰한 사건을 맡고, 새로 구성된 전담 수사본부는 향후 추가로 의뢰되는 사건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담당한다. 수사 속도와 인력 배분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중복 수사와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명 전담본부, 특검 사각지대 겨냥

국방부 깃발/출처-뉴스1

내란 전담 수사본부의 핵심 임무는 특검과 국방특수본이 놓친 혐의를 추가 수사하는 것이다. 국방부 헌법존중TF는 최근 특전사 707특임단의 국회 사전 답사 의혹(2024년 3월)을 추가 조사해 약 1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전담 수사본부에 의뢰한 상태다. 이미 방첩부대원 181명 전원이 원복 또는 보직 조정 조치를 받았으며, 심리전단 수사도 국방특수본으로 이관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군 당국은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에도 기소 유예되거나 미적발된 혐의를 계속 추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2월 5일 지명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과 수사 인계 범위, 수사 인력 파견 문제 등을 협의 중이다. 전담 수사본부가 특검의 연장선에서 군 내부 책임자 색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49년 만의 방첩사 권한 박탈, 정보기관 개혁 신호탄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바닥에 떨어진 육군 버스 현판/출처-뉴스1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은 1975년 이후 49년 만에 단행된 국군방첩사령부의 대대적 기능 축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방첩사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분산시켜, 군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가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되고, 정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개혁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외환 수사권 확대 법안을 2026년 1월 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군사경찰 기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군 조직 내부에서 진행되는 수사라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검과의 역할 조율, 실효성 논란 예고

국방부조사본부/출처-연합뉴스

이원화된 수사 체계는 속도와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권한 중복과 책임 회피 우려도 동시에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5일 형사1부·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부장판사 1명과 판사 2명으로 구성된 3인 대등재판부 체계를 확정했다. 수사와 재판 모두 전담 체계를 갖춘 셈이지만,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 자체 수사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제도적 미흡함을 보완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질적 성과는 특검과의 긴밀한 협력과 수사 범위 명확화에 달렸다. 향후 2차 특검과의 권한 조율 및 중복 수사 방지가 이원화 체계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Copyright ⓒ 이콘밍글.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