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고민 중”… 70대 되어서야 집 내주는 부모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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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려주기’ 시점 늦어진다
고령화에 70대 이상 ‘생전 증여’ 급증
70대
노년층의 집 증여 / 출처 : 연합뉴스

“이제야 애들한테 넘겨주는 거죠.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부동산 증여 풍경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60대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주된 세대였지만, 이제는 70대 이상이 전체 증여의 37%를 차지하며 최다 연령대가 됐다.

주택을 가진 노년층이 자산을 넘기는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70대 증여인이 가장 많은 이유는 ‘소득 불안정’

노년층의 집 증여 / 출처 : 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의 증여를 택한 이들 중 70세 이상은 5280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은 증여 연령대는 60대였지만, 2022년부터는 70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고령화로 인한 소득 불안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끊긴 고령자가 자산을 쉽게 이전하지 못하면서 증여 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절반 가까이가 최소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인의 자산 중 8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 사회에서 집은 생계 유지와 자녀 지원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노년층의 집 증여 / 출처 : 연합뉴스

증여인이 고령화되면서 자녀 세대의 수증인 연령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올해 집을 증여받은 사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은 50대로 24.9%에 달했다. 이어 40대(22.3%), 30대(18%) 순으로 나타났다.

수증인 중 30대 비중이 전년 대비 2.1%포인트 오른 데에는 정부의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 확대도 한몫했다.

혼인 전후 2년 내 증여된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젊은 층의 증여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고령사회, 증여 구조 바꾼다

노년층의 집 증여 / 출처 : 연합뉴스

노년층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식은 단순한 가족 간 자산 이전을 넘어 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과제가 되고 있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실질적 수단인 증여는, 점차 생존 전략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부동산 시장과 세대 간 자산 흐름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향후 증여 연령대가 더 늦어지고 수증인 연령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2050년에는 한국의 고령화지수가 50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둘러싼 정책, 노인복지 강화 방안, 그리고 고령층의 부동산 활용 전략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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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모 재산을 받는다는 발상이 더 끔찍한 사건을 만드는거다. 키우고 공부시켰으면 나머진 지들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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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부모님 재산을 당연히 받아야하나요? 경제적 독립은 정서적 독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의존심은 부모님과 자녀 서로가 지나친 의존으로 원망과 갈등을 증폭시키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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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식된 입장에서 재산은 필요없고 그 재산으로 좋은거 먹고 좋은거 입으시면서 펑펑쓰면 즐겁게 오래오래 건강히 사시기만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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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모가 집을 증여하는 이유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이유일것입니다 집을 증여하고 혀ㆍ대판 고려장인거지 건강한 노인이 집을 증여하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기사제목이 오해를 살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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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미 모든 세금을 다 내고 모은 재산인데 또상속세, 증여세를 내는것은 2중과세가 아닌가? 상속세 증여세는 당연히 폐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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