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칼 빼들었는데도 “피 같은 세금이 줄줄줄”…결국엔 늦었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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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조 원 규모의 탈세 발생
  • 정교한 편법 증여와 불공정 거래
  • 징수율 70% 미만

최근 5년간 주식시장에서 5조 원 규모의 탈세가 발생했습니다.

  • 편법 증여와 불공정 거래가 주요 수법입니다.
  • 국세청은 1조 8천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징수율은 70% 미만입니다.
  • 정부는 탈세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5년간 5조 원에 달하는 탈세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정교한 편법 증여와 불공정 거래에 기인하며, 국세청은 이를 겨냥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대표적으로 ‘불균등 증자’, ‘초과 배당’, ‘불공정 합병’ 등이 탈세 수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1조 8천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실제 징수율은 69.5%에 불과합니다.
  • 정부는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주식 평가 기준 명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간 5조원 탈세 충격
편법증여로 세금 회피 기승
정부의 대책 마련
주식시장 탈세
주식시장 5조 원 규모 탈세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년간 주식시장에서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탈세가 이뤄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편법 증여와 각종 불공정 거래를 통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피해간 규모다.

국세청이 이들에 부과한 세금만 해도 1조 8천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징수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교한 탈세 기법들

17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주식 관련 세무조사가 총 2,281건 진행됐다. 매년 450건 안팎으로 꾸준히 조사된 셈이다.

탈세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불균등 증자’다. 이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식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내놓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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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탈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까?

이는 대부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부모가 의도적으로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자녀가 해당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이뤄진다.

주식시장 5조 원 규모 탈세 / 출처 : 연합뉴스

‘초과 배당’도 주요 수법 중 하나다. 대주주인 부모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일부러 적게 받아, 자녀가 자신의 지분율보다 훨씬 많은 배당금을 받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비상장 회사 간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 교환 비율을 임의로 정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불공정 합병’까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5조원 탈세해도 징수는 70%도 못해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1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 1조 2천억 원, 2023년 1조 원 등 매년 조 단위의 탈세가 이어졌다.

💡 편법 증여와 불공정 거래란 무엇인가요?

편법 증여와 불공정 거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탈세 수단입니다.

  • ‘불균등 증자’는 가족 간 저가로 신주를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 ‘초과 배당’은 자녀에게 지분율 이상 배당금을 몰아주는 방법입니다.
  • ‘불공정 합병’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뒤늦게 적발해 부과한 세금도 상당하다. 2021년 5,263억 원, 2020년 4,513억 원, 2023년 3,947억 원 등 총 1조 7,944억 원에 달한다.

주식시장 5조 원 규모 탈세 /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징수에 있다. 지난 5년간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은 1조 2,477억 원으로, 징수율은 69.5%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대규모 탈세가 반복되는 이유로 여러 요인을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편법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복잡해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과 주식 관련 규제도 편법 증여를 완전히 차단할 만큼 제도적으로 정비돼 있지 않다. 특히 비상장 법인의 불공정 합병과 주식 평가 기준의 모호함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정부의 탈세 방지 대책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다. 올해부터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주식시장 5조 원 규모 탈세 / 출처 : 연합뉴스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의무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 초과 배당 등 편법 사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불균등 증자와 초과 배당에 대한 과세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주식 평가 기준과 공정 합병 요건을 명확히 하는 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향후에는 디지털 세무조사 기법을 도입해 탈세 적발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세 당국은 주식시장 내 탈세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벌어진 대규모 탈세를 놓고 볼 때,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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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자들이 탈세하려고 편법쓴게 뭐 하루이틀이냐 변호사들과 머리맞대고 할 수 있는만큼 다 하고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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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쓸데없는예산을줄여 국민부담을해소해라국개의원들월급줄이고 해외연수자비로가게하고 흘데없는복지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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