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환자 합의금 대폭 줄어들 전망
2023년 감소했던 치료비 1년 만에 재증가
한방병원 인당 치료비 양방의 3배 넘어

가벼운 접촉 사고 후 과도한 치료와 보상금 청구로 인한 ‘나이롱 환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마침내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전면 차단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조기 합의를 위해 제도적 근거 없이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해 왔다.
심지어는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운전자가 척추 염좌 진단만으로 치료비 500만 원과 합의금 3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제 향후치료비는 중상 환자(1~11급)에게만 지급하고, 수령 시 다른 보험으로 중복 치료도 금지한다. 이로 인해 경미한 사고의 합의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치료비 다시 증가, 한방병원이 주도

이런 조치가 시급했던 이유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경상환자 치료비는 약 9,5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2023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치료비가 한때 감소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러한 증가세의 주범은 한방병원으로 지목된다. 한방병원의 인당 치료비는 104만 8천 원으로 양방(33만 3천 원)의 3배를 넘었으며, 한방 치료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충격적인 것은 진단서 과다 발급 사례의 급증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진단서를 18회 이상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한 경상 환자는 140명이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그 수가 1,800명으로 13배나 폭증했다.

일부 병원에서 진단서 반복 발급이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장기치료 제한 강화와 소비자 혜택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는 8주 초과 치료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필요성이 낮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금고형 확정 시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아 보험료를 약 24% 절감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대책에 환영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경미한 접촉사고 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이 특히 반색했으며, 일부는 보험 악용 사례가 줄어들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과 약관 개정은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방병원 지적 했는데 걔들 요즘 ct,mri들여놓고 뇌진탕 진단내서 11급 만들어준다, 작년에 11급 한방 진단 겁나게 늘었을테니 확인해 보시오
제도 변경해봐야 빠져 나간다
결국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아니고 보험사망 배불리는 제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