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현실화 되더라도 다 받는건 아니야..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차등을 두며, 이는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통과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빚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급 여부와 지급 효과와 관련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특히 법안의 위헌성 논란이나 정책 효과를 떠나, 집행상의 문제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응 당시 현금으로 이루어졌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전 국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 국민 5000만 명 중 4000만 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품권이 카드형이나 지류상품권 형태로 발급되어야 하는데 두 형태 모두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누가 받고 누가 못받나?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에는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겐 지급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외국인도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1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됐다.
빨리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쪼들려 힘들어요 제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14조 지원하겠다는 석열상…
자국민은 25만 지역상품권 주기도 아까운가 보다.
개돼지들은 윤씨 뽑고 25만에 매달리네
국짐당개새들
국가 장래를 위해 모두 받지 맙시다
또 베짱이들만 받는건가요
언제주는데그렇게힘들이나대한민국 국민이거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