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근 온라인 사기 급증
- 정부기관 사칭 사례 증가
- 금전 요구 주의 필요
최근 온라인 사기가 급증하며,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많습니다.
- 정부기관 사칭 사기 주의
- 금전 요구하는 사례 증가
- 개인정보 요청 주의 필요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특히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요구를 하며, 보다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사칭 사례가 많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손실 복구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연락에 주의하고, 금전 요구 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 정부기관 사칭 사기 증가
- 금전 요구와 개인정보 요청 주의
-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필요
- 온라인 금융 범죄 예방 수칙 중요
정부기관 사칭해 접근…
“잃은 돈 찾아준다” 유혹
27%나 급증한 온라인 사기

“50만 원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걸 찾아주겠다고 접근해 또 사기를 치더군요.” 최근 중고 물품 거래 사기를 당했던 A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가짜 변호사에게 속아 200만 원을 추가로 날릴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한 것이다.
정부기관 사칭 ‘2차 가해’…피해자 노린다
최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 기관인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사칭한 가짜 계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중고 거래 사기나 악성 댓글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며 1:1 메신저 상담을 유도한다.
서울중앙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에만 관련 상담이 17건에 달했다.
사기범들은 자신을 센터 소속 변호사라고 속인 뒤,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특정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며 수수료나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A 씨의 경우, 가짜 변호사는 “국가보안센터에 등록해 범인의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200만 원을 요구했다.
💡 정부기관 사칭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부기관 사칭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전적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은 자신을 정부기관의 직원이나 변호사로 속이고, 피해 복구를 위한 수수료나 공탁금을 요구합니다.
- 가짜 계정을 통해 접근
- 피해 복구 명목으로 돈 요구
- 개인정보 요구 주의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실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어떤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개인정보를 묻는 일도 없다며 사칭 계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정부기관 사칭 사기, 예방할 수 있을까?
AI까지 동원…날로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
이러한 사칭 사기는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금융 범죄의 한 단면일 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온라인 사기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27%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장년층은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나 건강검진 안내 등을 위장한 문자 사기(스미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목소리나 얼굴을 흉내 내 돈을 요구하는 ‘딥페이크’ 사기까지 등장해 사회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절대 돈을 보내지 말고, 반드시 본인과 직접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온라인 사기는 범인을 잡아도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기본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어떤 기관도 금전적인 요구를 먼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고, 거래 전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판매자의 사기 이력을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기ㅣ짜변호사에속아7000만원당해도
하소연할때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