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로 심각할 줄이야”…최저시급 ‘1만원’ 넘겼지만 276만 명 ‘눈물’

시급 1만 원 시대에도 지켜지지 않는 법
주휴수당 포함하면 미지급 비율 21%
업종·사업장 따라 격차는 최대 45%p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 출처 : 연합뉴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흘렀다. 2025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0원,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 포함 약 209만 6천 원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이 기본선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통계청 원자료를 토대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 근로자는 276만 1천 명에 달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8명 중 1명꼴이다.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 숫자보다 무거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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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 출처 : 연합뉴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2.5%나 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 이상이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실제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까지 뛰어오른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적 기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산정 방식은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아 과소 추계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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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 출처 : 뉴스1

최저임금 미준수 문제는 업종에 따라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였고, 농림어업도 32.8%에 달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숙박·음식점업은 51.3%까지 오르며, 사실상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취약했다. 이들 사업장의 미만율은 기본 산정 기준으로도 29.7%, 주휴수당 반영 시 44.7%까지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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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 출처 : 뉴스1

이런 격차는 단지 기업의 ‘지급 여력 차이’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감독의 사각지대, 고용구조의 불안정성, 법 집행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1만 원 시대’가 무색한 법의 사각지대

2025년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겼다.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고용 시장의 그림자를 드러낸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청년,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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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근로감독 강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감독 인력의 한계와 신고를 꺼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법으로 정한 ‘최저선’조차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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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단 임금체불 사업장 경영주 처벌 강화즘 합시다
    구속 사례가 드믈어요

  2. 최저임금 따지지 말고 본인들이 창업하세요.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3. 님들이 운영해서 나 월급 줘바? 시급 따박따박 지켜주시고
    자영업자 한달 가저가는게 백만인데..너같으면 집팔아서 월급 주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