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럴 수가..” 국민연금 또 오른다고? 직장인분들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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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
일부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국민연금

이번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기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2만 4300원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월 최대 1만 215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 새로운 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보험료 조정으로 인해 월 소득이 590만원을 초과하는 약 245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까지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 중 하나로,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한 상한선을 두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하한선도 정해져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상한액 617만원은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617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 39만원은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최소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3만1천원(590만원 × 9%)에서 55만5천300원(617만원 × 9%)으로 2만4천300원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분은 월 1만2천150원이 증가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입자의 개인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감에 따라, 연금 산정 시 반영되어 노후에 지급되는 연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해마다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해마다 조금씩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한편, KDI는 여러 가지 노력에도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2054년이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기금이 소진된 뒤에도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며,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뒷세대의 보험료로 앞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 적립식에서 자기가 낸 돈은 자기가 돌려받는 완전 적립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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