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정책자금→고금리 대출’ 이자장사 철퇴…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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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륜당 사태 재발 방지
명륜진사갈비 / 연합뉴스

연 3~6%의 국책은행 저리 자금을 빌려 가맹점주에게 연 18%로 되파는 구조, 이른바 ‘이자장사’가 정부 조사에서 실체를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명륜당 사태’ 유사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790억원)·기업은행(20억원)·신용보증기금(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저금리로 총 830억원을 조달했다. 이 자금은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 규모로 흘러 들어갔고, 해당 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정책자금과 실제 대출금리 간 스프레드는 최대 15%포인트에 달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계된 정책금융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착취의 재원으로 활용된 셈이다.

규제망 피한 ‘쪼개기 등록’까지 동원

금융위원회, 뉴스1

실태조사에서는 감독 회피 목적의 ‘대부업 쪼개기 등록’ 정황도 확인됐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요건은 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이상으로, 이를 충족하면 금감원의 직접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명륜당 측은 14개 대부업체 총자산을 의도적으로 100억원 미만으로 분산 관리해 금융위 등록 요건을 피하고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로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 사례로 적발된 ㈜B사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연 4%에 조달한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총 114억원 규모로 대출하면서 동일한 쪼개기 등록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명륜당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 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가 대신 대납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구조 탓에 가맹점주는 실제 상환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절 여신 적발 시 정책자금 원천 차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 연합뉴스

금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책대출 전 과정에 걸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규대출·보증 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조건을 점검하게 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규 정책대출·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보증 건은 만기 연장을 막거나 분할 상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을 위해서는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하던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확대하고, 쪼개기 등록 의심 시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돈놀이는 철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전 정보공개 확대·징벌적 배상도 추진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대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상환조건·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의 관계 등을 추가 기재 사항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가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해 간접 상환 구조로 인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거래를 강제할 경우 가맹점주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명륜당이 활용한 정책자금은 현재 전액 회수된 상태이며,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대출 금리도 최고 연 18%에서 4.6%로 일괄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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