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용산 다주택자 주목”… 양도세 중과 면제받는 ‘마지막 기회’ 문턱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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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완화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중과 배제 시 다주택자는 최대 7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받는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취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행정 현실 반영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15영업일이 소요되는 행정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4월 중순 이후 신청하면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해, 사실상 매도 의사가 있어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이달 17일을 사실상 신청 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매도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방안 / 뉴스1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는 허가 취득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의무도 완화…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유예

이번 보완방안에는 실거주 의무 완화도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거래 자체가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 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1주택자 역차별 논란…갭투자 우려도 병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1주택자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형평성 문제 해소를 별도로 주문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한시적으로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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