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라더니 멤버십 가입?”… 반려견 입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빨간불’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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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펫샵 제재
출처-게티이미지,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과 광고 방식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반려동물 매매계약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기만적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의 부적절한 영업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동물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는 소비자 피해는 물론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호센터’ 간판 내건 판매업소의 실체

출처-뉴스1

문제가 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판매업소가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시설’ 등 비영리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는 사례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판매업소들은 이러한 명칭을 활용해 마치 유기동물을 무료로 입양 보내는 시설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온라인 광고에서도 ‘무료분양’, ‘무료입양’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소비자가 이를 보고 유기동물 입양 절차로 오해하고 방문하면, 실제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반려동물 구입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동물병원과 연계한 멤버십 상품, 사료 정기구독, 펫보험 등을 패키지로 판매하며 예상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예상치 못한 비용 청구에 당황하는 반려인들

이러한 관행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 뒤 계약을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 부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규제의 칼날 세운다

농림축산식품부/출처-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판매업장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및 광고를 명확히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도 부적절한 표시·광고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와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한 거래 관행 정착이 필수적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소비자 보호는 물론 동물 복지 향상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이들이 더 이상 기만적 광고에 속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모두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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