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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부정청약 적발
- 위장전입 등 불법 사례 다수
-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부정청약이 적발되며 청약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부정청약자들이 위장전입 등을 통해 점수를 부풀렸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작년 하반기에 수도권 분양단지에서 390건의 불법이 확인되었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부정청약 사례가 드러나며 공정한 주택 분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다양한 불법 수법이 적발되며 청약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부정청약자들이 위장전입 등을 통해 점수를 부풀렸습니다.
- 청약가점제의 허점으로 인해 젊은 층이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여부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활용했습니다.
- 적발 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청약 제한 조치도 취해집니다.
- 윤재옥 의원은 사후 적발보다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 만점자 중 부정청약 적발
장인·장모 위장전입으로 점수 부풀려
수도권 분양단지 390건 불법 확인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로또 청약‘에서 부정 당첨 사례가 드러나며 공정한 주택 배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청약 실태 전수조사에서 위장전입부터 위장결혼까지 다양한 불법 수법이 적발되면서 청약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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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근절, 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만점자의 비밀… “장인·장모 주소 옮겨 10점 부풀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등장한 만점(84점) 통장 4개 중 1개가 위장전입 사례였다.
이 부정 청약자는 실제 점수가 74점으로 당첨자 평균 가점(76.54점)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장인과 장모를 허위로 전입시켜 만점을 받았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 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20억 원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돼 ‘로또 청약’이란 별명을 얻었다.
1순위 청약에서는 178가구 모집에 9만 3천864명이 몰려 527.3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정 청약이 성행하며 여러 불법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 부정청약이란 무엇인가요?
부정청약은 주택 청약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첨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위장전입: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등록하여 점수를 높이는 방법
- 위장결혼: 결혼 상태를 허위로 등록하여 청약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
- 부양가족 수 부풀리기: 가족 구성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가점을 높이는 방법
확산되는 청약 꼼수… “위장결혼까지”
래미안 원펜타스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총 2만 6천여 가구의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154건)와 작년 상반기(127건)의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1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가장 많은 유형은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직계존속을 허위로 전입시키는 ‘직계존속 위장전입’으로 243건에 달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격이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한 ‘청약자 위장전입’도 141건이나 됐다.
“부양가족 부풀리기”… 청약가점제의 구조적 허점
이처럼 부정 청약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은 청약가점제의 구조적 허점에 있다.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는 위장전입이나 가족 주민등록 변동을 통해 점수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에서는 15년 이상이 최대 점수 기준이어서 젊은 층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활용했으며, 추후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적발뿐 아니라, 청약 당시에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